
재판에서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에 대해 호소했고, 도호 측은 "영화는 허구일 뿐"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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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화사 측은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까지 추가 제출 자료를 받겠다며 "12일 전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주말 사이라도 양 측이 원만한 협의를 보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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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 등은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앞서, 경기 광주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한 영화 '곤지암'(감독 정범식, 2018)의 경우 개봉 직전 병원 소유주가 명예훼손으로 건물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정상 개봉됐던 사례가 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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