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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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츄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8월 1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간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 소송 비용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이 가운데 츄는 오는 10월 솔로 앨범 발매를 목표로 앨범을 준비 중이다. 이번 앨범은 츄가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솔로 데뷔 앨범이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지난해 12월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연매협에 제출했다.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계약이 끝나기 전 바이포엠스튜디오와 템퍼링을 했다는 의혹에서다.

츄는 앞서 스태프에 대한 갑질 및 폭언 등의 이유로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 및 영구 제명됐다. 이후 츄는 소속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활발한 활동을 해도 정산받지 못하는 구조.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위원회(이하 '연매협')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제기한 츄, 바이포엠스튜디오 템퍼링(사전 접촉) 의혹에 대해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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