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정지 처분 받은 ★들
출연 규제됐다 해지되기도
"사회적 물의 빚은 연예인의 출연 금지 당연 VS 너무하다" 의견 분분
신혜성 길 준케이 곽도원 / 사진=텐아시아DB
신혜성 길 준케이 곽도원 / 사진=텐아시아DB
음주운전으로 KBS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가수 신혜성의 모자이크 처리 굴욕에 대중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26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에는 현진영은 자신의 춤 제자로 신화와 동방신기, 보아 등을 언급했다. 이어 자료화면을 통해 해당 그룹들이 등장했고 신화 역시 '올 유어 드림스' 뮤직비디오 장면이 전파를 탔지만 신혜성은 홀로 모자이크 처리를 당했다.

이는 지난 4월 진행된 KBS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신혜성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가 방송 출연 정지로 변경됐다"라고 밝혔다.
가수 신혜성 / 사진=텐아시아DB
가수 신혜성 / 사진=텐아시아DB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신혜성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해명하기도 했지만 곧 거짓말이 탄로나는 등 신뢰를 잃기도 했다.

또한 그는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몇 년 만의 음주라 필름이 끊겨 이성적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괘씸하다'며 오히려 싸늘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기에 벌써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그는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모양새다.

현재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KBS 측에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린 연예인들도 다수 있다. 우선 2PM의 준케이를 꼽을 수 있다.
가수 준케이
가수 준케이
준케이는 지난 2018년 오전 7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자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준케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으로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따라서 KBS 측은 준케이에 방송 출연 정지를 고했지만 2021년 5월 규제가 해제됐다.
곽도원 / 사진=텐아시아DB
곽도원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곽도원 역시 KBS에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자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앞서 곽도원은 '미투' 논란에 휘말려 KBS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명단에 올랐다가 지난해 규제가 풀렸지만,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KBS 출연 규제 명단에 오르는 굴욕을 당한 바 있다.
길 / 사진=텐아시아DB
길 / 사진=텐아시아DB
KBS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방송사에서 출연 정지를 당한 연예인도 있다. 바로 가수 길. 길은 총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었다. 그는 2004년, 2014년 4월 두 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뒤 사과하고 이후 복귀했으나 2017년 6월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대중의 분노를 샀다.

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행정안전부로부터 KBS, EBS, MBC, JTBC, MBN, TV조선 등 채널에서 영구출연정지 처분을 맞았다. 이후 길은 2020년 1월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아이콘택트'에 출연해 '어물쩡' 방송 복귀를 노렸으나 많은 시청자들이 반발했다.

이후 길은 방송국 영구출연정지라는 불명예를 안았음에도 최근 새로운 매니지먼트사와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리며 연예계 복귀를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중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 정지는 당연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한 출연 정지는 과한 처벌"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한 번의 실수에 지나치게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당사자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형량보다는 가볍다는 사실이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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