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사진=블록베리 제공)
츄 (사진=블록베리 제공)

이달의 소녀 출신 츄(김지우·24)가 2년째 이어오고 있던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17일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츄)와 피고(블록베리) 사이에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츄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블록베리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츄는 2017년 12월 이달의 소녀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츄는 예능, 광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달의 소녀 인기 멤버로 활약했다. 하지만 블록베리와 수익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3월 일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

이에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1월 팬카페를 통해 츄의 폭언과 갑질 등의 이유로 팀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블록베리는 "최근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됐다"며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한적 없다"고 반박했다.

블록베리는 같은 해 12월 한국연에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해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츄가 블록베리와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지난 2021년께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템퍼링'(사전 접촉)을 시도했다고 문제 제기에 나선 것.

하지만 연매협은 "(블록베리의 주장은)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 사안은 연매협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고 밝혔다.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은 중간에 조정이 불발되면서 결국 2년만에 재판으로 판가름 났다.


재판부는 츄와 블록베리 간의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한다고 판단했고 이로써 모든 법적 책임을 블록베리가 떠안게 됐다.


츄 뿐만 아니라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이 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은 후, 블록베리를 떠났다. 아울러 블록베리에 소속됐던 원더걸스 출신 선예마저 최근 전속계약이 만료되고 현재 블록베리에 남아있는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오는 9월 첫 방송하는 채널A-ENA 공동제작 예능 '강철부대 3'의 MC로 발탁되는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유정민 텐아시아 기자 hera2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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