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지난해 6월 별세한 송해에 대해 성명·초상·음성 등 퍼블리시티권 등 영리적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이에이전시에 문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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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관련법이 적용된 법률적 해석은 판례마다 달랐다. 다만,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입법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창작자와 예술인에 대한 인격표지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앞서 고인을 희화화하거나, 고인과 무관한 일에 고인 초상을 사용하는 등 명예훼손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들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인격표지영리권이 도입될 경우 영리 행위를 위해 고인 이미지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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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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