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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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즉각 불복해 항소했고, 그 결과 지난달 13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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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선고 이후 외교당국 측은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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