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우는 김준현과 김용명의 손가락 길이를 확인한 뒤, 김용명에게 "(검지가 약지보다 긴) 저런 친구는 대게 안 좋다"며 단호박 '꽈상' 진단을 내렸다. 이에 김용명은 "저 애 잘 낳고 있다!"라며 발끈했다. 이지현은 "그게 끝이라는 거지"라고 대답해 폭소를 터트렸다. 홍성우는 "검지가 약지보다 짧을수록 태아 때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활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성 활력에 관한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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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10년 동거녀, 애 엄마, 예비 신부 사이에 머리채 난투극이 벌어지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아내는 누구인지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이에 대해 이혼 사건 전문 이상준 변호사는 "외도 상대가 많을수록 법률 관계는 복잡해진다. 세 여자 중 아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년 동거녀"라고 법적 판단을 내렸다. 또 "사실혼 인정은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결혼식이나 호칭, 경조사 참여 등 대외적인 두사람 사이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법률 근거를 제시했다.
두 번째 이야기 '남편의 사생활' 편은 몸캠 피싱의 덫에 걸린 남편으로 인해 멘탈이 붕괴된 아내의 사연으로 충격을 안겼다. 우연히 날아든 SNS DM을 통해 낯선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된 남편은 급기야 '19금' 사진과 동영상을 교환하는가 하면 음란한 영상 통화까지 하게 됐다. 결국 남편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조직원의 협박에 시달리게 됐고, 아내는 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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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실제로 몸캠 피싱 피해자 카페 가입자만 12만 명이며, 미신고 건까지 포함할 시 피해 숫자는 어마어마하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피해자 카페의 가입자 절반이 10대"라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몸캠 피싱의 피해자인 남편과 이혼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성적인 결합이 없더라도 성 행위를 전제로 한 대화는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부부 사이 신뢰 관계의 파탄으로 이혼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나 영상 교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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