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으나 단속에 걸리자 동승자 A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이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또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루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DVERTISEMENT
더불어 이루는 지난해 12월에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술에 취해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키는가 하면, 같은 날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측은 지난 1일 첫 공판에서 이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DVERTISEMENT
이루의 변호인은 “이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인도피 방조는 A씨의 적극적 제안에 따른 것이었고, 객관적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0%이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측정 임의제출 등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인 점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DVERTISEMENT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