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사진=텐아시아DB
이루 ./사진=텐아시아DB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의 1심 선고가 열린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으나 단속에 걸리자 동승자 A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이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또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루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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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더불어 이루는 지난해 12월에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술에 취해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키는가 하면, 같은 날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측은 지난 1일 첫 공판에서 이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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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이루의 변호인은 “이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인도피 방조는 A씨의 적극적 제안에 따른 것이었고, 객관적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0%이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측정 임의제출 등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인 점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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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음주운전 방조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운전거리가 10㎞로 극히 적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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