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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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총 5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고,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최측근으로 알려진 작가 최모(32) 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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