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6차 공판
박 씨 변호인 "박수홍, 나이트클럽 갔나?"
기나긴 법정 공방전, 박 씨, '동생 흠집 내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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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법정 공방전, 박 씨, '동생 흠집 내기' 카드

세무사 A, B 씨는 박 씨가 박수홍에게 회계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해 '박수홍이 여자친구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동안 박 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1%도 의심을 안 했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 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 이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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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 씨는 연예기획사 2곳을 약 10년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무단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박 씨 측은 일부 혐의는 인정한 상황이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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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변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지켜본 후 "친형 측이 이제는 감정적으로 해당 사건을 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보통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해 행동한다"라며 "반대신문 보여준 말꼬리 잡기나 질문에서의 태도가 감정적인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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