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모자를 1000만 원에 팔려고 했던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외교부에 방문한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고 한 중고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A 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다가 대기공간에 두고 갔다.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이어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 씨는 삭제 조치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외교부에 방문한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고 한 중고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A 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다가 대기공간에 두고 갔다.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이어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 씨는 삭제 조치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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