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자사 아티스트를 협박한 혐의로 성명불상자(이하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1일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A씨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따르면 A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파일을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전송했다.
또 녹음 파일은 해당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편집된 내용으로, 이를 당사자가 아닌 당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행위 자체도 협박의 목적이 명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속사는 해당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로 인한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소속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일벌백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들의 건강한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악성 게시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차혜영 텐아시아 기자 kay33@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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