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신혜성, "우울증 등으로 건강하지 않아, 선처 부탁" [TEN이슈]
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신혜성은 변호사들과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다.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 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 증거 목록 등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신혜성이 신화로 활동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면서 "음주를 하지 않다가 지인들을 만나 3년 만에 술을 마셨고 필름이 끊겼다"고 설명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건 당황해서였다며 회복한 뒤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밝혔다. 타인의 차를 운전한 것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별이 불가했다며 소유주와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대리인은 "처음부터 운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신혜성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부탁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신혜성은 법정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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