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오늘(6일) 첫 재판 "벌 달게 받겠다" [TEN이슈]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다.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혜성 측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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