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정윤(46)이 영화 '리바운드' 불법 촬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5일 최정윤은 영화 '리바운드' 상영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게시,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정윤은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죄송하다. 잘 몰랐어요"라고 사과하면서도 "이 감동 좀 많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맘이 촉촉해지고 뜨거워지네요"라며 "영화 '리바운드' 극장으로 고고!"라고 적었다. 네티즌들의 댓글에 "제가 몰랐어요. 아이 케어하느라 몰랐다가 지인 전화받고. 앞으론 절대 이런 실수 안 합니다. 휴우"라고 해명을 덧붙이기도.
소속사 측도 "배우 본인도 실수임을 인지하고 게시글을 내렸다"라며 "영화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리바운드'는 장항준 감독과 권성희, 김은희 작가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 최약체 농구부의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가 이뤄낸 8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 5일 개봉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5일 최정윤은 영화 '리바운드' 상영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게시,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정윤은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죄송하다. 잘 몰랐어요"라고 사과하면서도 "이 감동 좀 많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맘이 촉촉해지고 뜨거워지네요"라며 "영화 '리바운드' 극장으로 고고!"라고 적었다. 네티즌들의 댓글에 "제가 몰랐어요. 아이 케어하느라 몰랐다가 지인 전화받고. 앞으론 절대 이런 실수 안 합니다. 휴우"라고 해명을 덧붙이기도.
소속사 측도 "배우 본인도 실수임을 인지하고 게시글을 내렸다"라며 "영화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리바운드'는 장항준 감독과 권성희, 김은희 작가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 최약체 농구부의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가 이뤄낸 8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 5일 개봉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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