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일했는데 통장 잔고에 3380만 원"
친족상도례, 가족 간 법적 처벌 어려움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친족상도례, 가족 간 법적 처벌 어려움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과의 횡령 소송에 입을 열었다. 30년간 방송 활동했지만, 통장 잔고에는 338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박수홍의 30년에 대한 노력과 시간의 경과는 약 3000만 원 남짓이었다. 친족 간의 계속되는 공방전. 이와 함께 '친족상도례'라는 개념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수홍은 최근 친형 박 모(55) 씨 부부의 '62억 횡령'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박수홍은 재판장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통장 잔고에 3380만 원 남아있더라"라며 "전세 보증금 낼 돈이 없어서 급하게 보험도 해지했다"라고 알렸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수개월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유는 친형의 횡령 문제였다. 친형 박 씨는 2011년 매니지먼트사를 설립, 박수홍의 연예 활동 전반을 관리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박수홍은 친형이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과 자기 돈 약 61억 7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박 씨는 현재 61억 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또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약 29억 원을 인출했고,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해 약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 신용카드 약 1억 8000만 원 유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결과적으로 박수홍은 친형을 고소했다. 친형을 직접 재판대에 올리기 위해 큰 고민을 했을 것. 박수홍과 같은 억울한 경우에 빗대어 '친족상도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서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제도다.
다시 말해, 친족간의 도둑질은 특혜를 준다는 내용이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에 한정된다.
박수홍의 법정 공방사에 '친족상도례'가 조명된 것은 아버지의 입장 때문이다. 친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 인지 후 6개월 내 신고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고소 대상이 아버지라면 처벌할 수 없다. 현재 박수홍의 아버지는 친형 박 씨가 아닌 자신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 중이다.
'친족상도례'의 탄생 배경은 가족끼리 법적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최근 들어 악용 사례가 늘어났고, 시대착오적인 제도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폐지 동의가 전체 3만2458명 중 85%(2만7702명)를 차지했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냈다.
가정사를 향한 국가적 공권력의 개입은 부정적이다. 다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어나선 안 된다.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에서의 올바른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박수홍은 최근 친형 박 모(55) 씨 부부의 '62억 횡령'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박수홍은 재판장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통장 잔고에 3380만 원 남아있더라"라며 "전세 보증금 낼 돈이 없어서 급하게 보험도 해지했다"라고 알렸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수개월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유는 친형의 횡령 문제였다. 친형 박 씨는 2011년 매니지먼트사를 설립, 박수홍의 연예 활동 전반을 관리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박수홍은 친형이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과 자기 돈 약 61억 7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박 씨는 현재 61억 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또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약 29억 원을 인출했고,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해 약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 신용카드 약 1억 8000만 원 유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결과적으로 박수홍은 친형을 고소했다. 친형을 직접 재판대에 올리기 위해 큰 고민을 했을 것. 박수홍과 같은 억울한 경우에 빗대어 '친족상도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서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제도다.
다시 말해, 친족간의 도둑질은 특혜를 준다는 내용이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에 한정된다.
박수홍의 법정 공방사에 '친족상도례'가 조명된 것은 아버지의 입장 때문이다. 친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 인지 후 6개월 내 신고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고소 대상이 아버지라면 처벌할 수 없다. 현재 박수홍의 아버지는 친형 박 씨가 아닌 자신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 중이다.
'친족상도례'의 탄생 배경은 가족끼리 법적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최근 들어 악용 사례가 늘어났고, 시대착오적인 제도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폐지 동의가 전체 3만2458명 중 85%(2만7702명)를 차지했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냈다.
가정사를 향한 국가적 공권력의 개입은 부정적이다. 다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어나선 안 된다.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에서의 올바른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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