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일했는데 통장 잔고에 3380만 원"
친족상도례, 가족 간 법적 처벌 어려움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친족상도례, 가족 간 법적 처벌 어려움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수개월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유는 친형의 횡령 문제였다. 친형 박 씨는 2011년 매니지먼트사를 설립, 박수홍의 연예 활동 전반을 관리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박수홍은 친형이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과 자기 돈 약 61억 7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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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 신용카드 약 1억 8000만 원 유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서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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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법정 공방사에 '친족상도례'가 조명된 것은 아버지의 입장 때문이다. 친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 인지 후 6개월 내 신고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고소 대상이 아버지라면 처벌할 수 없다. 현재 박수홍의 아버지는 친형 박 씨가 아닌 자신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 중이다.
'친족상도례'의 탄생 배경은 가족끼리 법적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최근 들어 악용 사례가 늘어났고, 시대착오적인 제도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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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를 향한 국가적 공권력의 개입은 부정적이다. 다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어나선 안 된다.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에서의 올바른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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