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된 유상증자
최고재무책임자, 감사 등 책임 가능성 부각
최고재무책임자, 감사 등 책임 가능성 부각
!['계획부터 발표하고 비용 계산', 법원이 본 SM 3.0 졸속 추진 사라진 '주주가치' 명분[TEN초점]](https://img.tenasia.co.kr/photo/202303/BF.32803626.1.jpg)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 경영진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우호 지분 9%가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문 내용은 탁영준,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SM 현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주주가치를 훼손한 행위가 내포됐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
법원은 "채무자(SM)는 충분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으므로, 당시 (SM에게)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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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터 발표하고 비용 계산', 법원이 본 SM 3.0 졸속 추진 사라진 '주주가치' 명분[TEN초점]](https://img.tenasia.co.kr/photo/202303/BF.32803627.1.jpg)
법원이 “카카오는 향후 채무자(SM)가 추가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까지 확보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 배정․발행 의결이 채권자(이수만)의 채무자(SM)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카카오의 채무자(SM)에 대한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SM 현 경영진과 실무를 책임졌던 장철혁(SM CFO) 사내이사 후보, 그리고 소액주주를 대변하기 위해 선임됐음에도 의무를 방기한 상임감사 곽준호(얼라인 파트너스 추천) 씨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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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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