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판사' 이찬원이 민간요법을 강요당한 아들 사건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28일 방송된 JTBC '안방판사'에서는 아들이 엄마를 고소한 사건을 두고 팽팽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두 형제는 "보통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저희 엄마는 들어도보지 못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고 강요한다"라며 "저뿐 아니라 아버지와 동생, 온 가족이 시달린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엄마는 "강요한 부분은 있지만 안전한 한도 내에서 한다"라며 "그런데 '엄마는 미개인'이라고 하더라"라고 섭섭해했다.
엄마는 코를 훌쩍이는 남편에게 파목걸이와 파즙을 적신 거즈를 코에 꽂게 했고 숙취가 있는 아들에게 식초와 달걀 넣은 꿀물을 타주며 민간요법을 시행했다.
아들 측 변호인은 "병원에 못 가게 하는 것은 진료 방해라고 한다. 자녀들의 신체 발전을 해치는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례가 있다. 법이 개입한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엄마 측 변호인은 "엄마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다. 아동학대는 고의범이 문제다.아들을 위한 처치였으므로 고의적인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변론했다.
이후 엄마는 민간요법에 의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예전에 애들 아빠 사업이 망했다"라며 "그때 둘째를 시댁에 잠깐 맡겼었는데 애들이 엄마,아빠, 형이라고 찾으며 시어머니 등에서 업혀 운다는 얘길 듣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며 눈물지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기각으로 마무리됐고 아들 의뢰인은 "엄마의 눈물 작전이 통한 것 같다"라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사실 저희 엄마 같은 분이 없다"라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신지원 텐아시아 기자 abocat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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