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매년 증가 추세…실질적 효력 의문
'반의사불벌죄',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돼
'알 권리' 명목 하에 고통 받는 연예인
'반의사불벌죄',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돼
'알 권리' 명목 하에 고통 받는 연예인

이어 "문제는 내가 가는 길까지 쫓아왔다. 딸이 운전해서 따라오시더라. 저도 그때 무서워서 급하게 골목 골목을 지나서 따돌리고 집에 갔다"며 "문제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백화점이라 그대로 가면 제 집이 드러나는 거다. 뺑뺑 돌아서 집에 돌아갔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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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늘어난 요즘이다. 범죄의 그늘에는 연예인만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의 일반인이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0월~12월) 스토킹 발생 건수는 5949건, 검거 건수는 5487건이었다. 2020년 12월 734건이던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월 1000여 건을 넘기며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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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피해자의 생활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합의 이후 가해자의 감정이 격해져 더 큰 범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방안의 개정안이 계류됐다.
연예인은 특히, 안전지대라 불릴 공간이 없다. 대중에게 노출된 만큼,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과거 연예인은 대중들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잘못된 인식을 갖은 팬들의 엇나간 행동에 다수의 연예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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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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