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의 강민경의 부친이 사기 혐의로 또 피소됐다. 과거에도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라고 선을 그었던 강민경. 이번에는 금전 문제로 부친와 왕래를 끊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오빠 B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와 B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을 할 것이라며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했다.
A씨는 고소인 5명에게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 A씨는 "나는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기 때문에 물어줄 돈도 없다. '강민경의 아빠이니 돈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딸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민경의 소속사 웨이크원은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어 "강민경은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경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도 붙었다. 한편 2016년 강민경의 부친은 종교재단을 기만해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재단은 강민경의 부친이 매도인과 종교재단 사이에서 세금을 핑계로 돈을 가로채 그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종교재단의 법무법인 금성은 "강 씨(강민경의 부친)이 종교 용지를 구입하려던 A재단에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다. 계약이 해제돼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강 씨는 '4억 이상의 세금을 내야한다. 나에게 지급하면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강민경 측은 "가족의 일이라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민경의 아버지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A재단과 매도인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자신이 재단과 매도인 사이에 개입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오빠 B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와 B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을 할 것이라며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했다.
A씨는 고소인 5명에게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 A씨는 "나는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기 때문에 물어줄 돈도 없다. '강민경의 아빠이니 돈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딸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민경의 소속사 웨이크원은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어 "강민경은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경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도 붙었다. 한편 2016년 강민경의 부친은 종교재단을 기만해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재단은 강민경의 부친이 매도인과 종교재단 사이에서 세금을 핑계로 돈을 가로채 그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종교재단의 법무법인 금성은 "강 씨(강민경의 부친)이 종교 용지를 구입하려던 A재단에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다. 계약이 해제돼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강 씨는 '4억 이상의 세금을 내야한다. 나에게 지급하면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강민경 측은 "가족의 일이라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민경의 아버지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A재단과 매도인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자신이 재단과 매도인 사이에 개입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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