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당했던 에이미, 한국 돌아와 또 마약…징역 3년 실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BF.32210301.1.jpg)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에이미는 오 씨 때문에 강제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하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공범인 오 씨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고 강제 추방당했다가 지난해 1월 재입국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