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너무 좋은 작품이고 많은 분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뿐, 절대로 영화를 공들여 만드셨을 모든 분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였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의 스크린을 찍는 행위와 더불어 복제, 배포된 장면 속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ADVERTISEMENT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