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 사진=텐아시아DB
이근 / 사진=텐아시아DB
해군 특수전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이 자신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게 경고했다.

이근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피해호소인‘. 한 번만 더 가만 있는 나를 건드리면 너의 신상을 전 세계에다가 공개한다. 너 같은 악질 인간들은 세상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계속 숨어 있으면서 공인한테 헛질하는데 난 연예인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이미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쉬운 게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게"라고 덧붙였다.

이근은 2017년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이근의 추행 사실을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근은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근의 주장에 A 씨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의 판결은 지난 10월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A 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근이 청구금액 6400만원 중 2000만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근은 또 다시 억울함을 주장하며 "2000만 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라고 전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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