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계속 숨어 있으면서 공인한테 헛질하는데 난 연예인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이미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쉬운 게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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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근은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근의 주장에 A 씨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의 판결은 지난 10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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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은 또 다시 억울함을 주장하며 "2000만 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라고 전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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