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2019년 불거진 성폭행 혐의 벗어
2019년 장씨와 결혼했으나, 지난 6월 파경
2019년 장씨와 결혼했으나, 지난 6월 파경

재판부는 A씨가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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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A씨는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 역시 기각되자, A씨는 가세연의 강용석을 변호사 선임해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검찰은 A씨가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고 번복됐다며 불기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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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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