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 측이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 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알렸다.
공판에 직접 참석한 박수홍 친형 부부. 이들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며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과 법인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금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총 61억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친형의 아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7일이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 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알렸다.
공판에 직접 참석한 박수홍 친형 부부. 이들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며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과 법인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금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총 61억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친형의 아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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