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아가 전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둘째를 유산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지난 25일 방송된 MBN 예능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에서는 19세에 임신한 이정아가 5세 아들과 지내는 모습이 공개됐다.
학창시절 치어리더가 꿈이었던 이정아는 오디션에 실패한 뒤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학교 남자 동창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교제 4개월 후 임신을 하게 된 이정아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고, 긍정적인 남자친구 반응에 출산을 결심했다. 가족의 반대에도 출산 후 시댁으로 들어갔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180도로 돌변했다.
남편은 폭력과 여자 문제를 일으켰고, 시어머니는 수시로 이정아의 집안 형편과 가정 교육을 운운하며 무시와 폭언을 일삼았다. 또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지만, 당시 이정아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이정아는 "남편과는 지난해 1월에 이혼하고, 현재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아와 5세 아들 원준이의 일상이 공개됐다. 그는 현재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둘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정아는 "둘째는 유산됐다. 그때 너무 애틋해서 초음파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근데 둘째가 태어났으면 아마 이혼을 못 했을 거 같다"고 털어놨다. 이정아는 둘째 언니를 만나 유산이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뺨을 연속으로 열 대 맞았다. 내가 맞았을 때 '왜 맞아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듣잖아' 하더라. '원준이도 말 안 들으면 때리겠네?'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더라. 아기 욕조로도 맞았다. 거기에 맞아서 둘째가 유산된 것"이라고 해 충격을 안겼다.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정아는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2년 전인가? 혼자 벌어서 혼자 키웠다. 솔직히 통장을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협박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이 양육비 지급은 안 하고 면접교섭권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기도 하고 면접 교섭권도 안 하고 싶다. 그 집안과 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한다. 양육비는 너무 당연한 거다"라며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아빠의 권리이기도 하고, 아이한테 필요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아이한테 폭력을 쓴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지난 25일 방송된 MBN 예능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에서는 19세에 임신한 이정아가 5세 아들과 지내는 모습이 공개됐다.
학창시절 치어리더가 꿈이었던 이정아는 오디션에 실패한 뒤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학교 남자 동창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교제 4개월 후 임신을 하게 된 이정아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고, 긍정적인 남자친구 반응에 출산을 결심했다. 가족의 반대에도 출산 후 시댁으로 들어갔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180도로 돌변했다.
남편은 폭력과 여자 문제를 일으켰고, 시어머니는 수시로 이정아의 집안 형편과 가정 교육을 운운하며 무시와 폭언을 일삼았다. 또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지만, 당시 이정아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이정아는 "남편과는 지난해 1월에 이혼하고, 현재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아와 5세 아들 원준이의 일상이 공개됐다. 그는 현재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둘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정아는 "둘째는 유산됐다. 그때 너무 애틋해서 초음파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근데 둘째가 태어났으면 아마 이혼을 못 했을 거 같다"고 털어놨다. 이정아는 둘째 언니를 만나 유산이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뺨을 연속으로 열 대 맞았다. 내가 맞았을 때 '왜 맞아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듣잖아' 하더라. '원준이도 말 안 들으면 때리겠네?'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더라. 아기 욕조로도 맞았다. 거기에 맞아서 둘째가 유산된 것"이라고 해 충격을 안겼다.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정아는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2년 전인가? 혼자 벌어서 혼자 키웠다. 솔직히 통장을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협박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이 양육비 지급은 안 하고 면접교섭권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기도 하고 면접 교섭권도 안 하고 싶다. 그 집안과 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한다. 양육비는 너무 당연한 거다"라며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아빠의 권리이기도 하고, 아이한테 필요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아이한테 폭력을 쓴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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