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1·2심은 장용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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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용준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운전에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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