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최종범에 1억 원 소송…재판부의 인정
상징적 재판 결과, 소송 근거 합당
최종범 소송전 마침표, 남겨진 씁쓸함
구하라 / 사진=텐아시아DB
구하라 / 사진=텐아시아DB
故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의 법적공방이 끝났다. 7800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이례적인 액수의 벌금형에도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다.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최종범이 유족들에게 78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8년 9월로 올라간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故 구하라에게 욕설과 폭언, 배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행위를 한 최종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0년 최종범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故 구하라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기도. 이유는 고인이 된 구하라가 부정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하라의 유족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다. 총 1억 원을 요구한 소송. 재판부는 고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최종범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하라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최종범 / 사진=텐아시아DB
최종범 / 사진=텐아시아DB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상징적이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액은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최종범의 경우 소송 요구액 1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78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유족들의 소송 근거가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판결은 났지만, 고인은 돌아올 수 없다. 故 구하라의 소송전 마침표가 씁쓸함을 남기는 이유다. 구하라와 관련된 법정 공방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친어머니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

구하라가 사망한 이후 친어머니의 위자료 청구 소식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게 했다.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어머니. 대중의 분노는 '구하라법' 재정으로 이어졌다. '구하라법'은 부양·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

다만,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부양, 양육의 의무 기준이 모호해, '법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자식이 생물학적 부모에게 직접 소송을 걸어야 하기에 비인륜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하라가 세상을 등진 지 4년이 됐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폭행, 협박, 친족 간의 소송전 등이 구하라를 둘러싼 이야기들이다. 이슈가 되는 이야기에 눈길이 가는 모양새. 남아있는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은 고인의 명예다. 故 구하라를 향한 애도와 추억이 필요한 때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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