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으로 침입했다.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하고 목을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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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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