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찬은 지난 4월 서울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은 힘찬이 휴대폰을 무단으로 가져갔고 항의하자 허리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힘찬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어 거세게 항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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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힘찬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힘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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