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에서는 "피고소인(김희재의 일부 팬들)들은 고소인(모코.ent 대표)의 지위 및 피고소인 A씨와 고소인과의 허위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팬들로부터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금액을 모금받기로 공모하고 비공식 네이버밴드를 이용하는 팬들에게 마치 고소인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활동인 것과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금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기획사측인 고소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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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ent는 "일부 팬들이 자신이 모코.ent의 대표와 친하다는 사기를 치며 팬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가스라이팅한 정황을 확보했다"라며 "콘서트 보이콧은 물론 각종 협박까지 자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물론 선량한 팬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단호한 조치에 나서게 됐다"라고 고소·고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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