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빈의 조짐≫
이젠 유튜브도 '수익' 분쟁
채널 성공과 인기 기여도 수치화 하기 어려워
최고 수 천, 많게는 억대의 '수익금'으로 갈등 야기
이젠 유튜브도 '수익' 분쟁
채널 성공과 인기 기여도 수치화 하기 어려워
최고 수 천, 많게는 억대의 '수익금'으로 갈등 야기
≪우빈의 조짐≫
우빈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자의 시선을 더해 신선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연예계 계약 분쟁이 유튜브로 번졌다.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 일어나는 분쟁과 유튜브 출연자와 제작진의 분쟁 유형은 다르다. 하지만 계약 분쟁의 원인은 결국 '돈(수익)'이다.
연예인과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은 법정에서 판단된다. 계약 기간을 전속계약 불공정성을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과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판가름이 난다.
유튜브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을 오가지 않는다. 폭로전이 겹쳐지면서 갈등을 쌓는다. 부당함을 폭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전속계약 기간이 있는 게 아닌데다 누구나 채널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 내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으로 여론전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
최근 가수 이영지와 개그맨 장동민의 아버지인 장광순 (유튜버 장이장)이 각각 출연 중이던 유튜브 채널 '차린 건 없지만'과 '그까이꺼' 제작진과의 갈등을 폭로했다. 장광순은 '그까이꺼'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제작진과 수익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이든 김PD 마음대로 했다"며 "김PD가 하기 싫다는 말을 하고 영상을 가져가려면 얼마를 달라고 하더라. 그만한 돈도 없어서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까이꺼'의 김PD는 장광순 씨와 5대5 수익분배 계약을 맺었으나, 장광순 씨가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자신이 7을 갖겠다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영지도 3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차린 건 없지만' 채널의 소유권 진실 공방에 휘말렸다. 이영지는 '차린 건 없지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저희가 채널도 잃었고 제작진도 다 바뀌었다"라며 "채널을 빼앗겨서 돈이 없다. 32만명의 수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차린 건 없지만'은 이영지가 만든 채널이 아니라 15회 계약을 맺고 촬영했던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함께 했기에 남다른 애착이 있는 건 이해하나 '빼앗겼다'고 보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차린 건 없지만' 제작진도 이영지의 이야기와 다른 게 있다고 주장했고, 이영지는 "너무 섣불리 감정을 앞세워 소란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새로운 채널에서 소통하자고 했다.
장광순과 이영지 모두 기존 유튜브 채널을 떠났다. 두 사람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든 뒤 상대에게 선공을 날리고 자연스럽게 새 채널도 홍보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왜 분쟁이 일어날까. 답은 수익(돈).
유튜브는 제약이 없다.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범위가 방송 프로그램보다 넓다. 유튜버는 동영상에 게재되는 광고나 멤버십, 커머스 등 다양한 기타 수익 창출 기능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협찬이나 유료 광고는 유튜브 수익금과 별개의 수입이다. 그래서 과거에 다비치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 한혜연 등이 '뒷광고'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유튜브의 수입은 구독자 수와 동영상 조회수에 따라 달라진다.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광고나 커머스를 통해 챙기는 수익만 월에 5000만 원 이상이다.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 비용은 물론 교통비 등 다양한 지출도 쪼개는 연예인과 달리 유튜버는 수익분배 비율도 훨씬 높다. 방송 출연 한 번보다 영상 콘텐츠 하나가 더 많은 부를 안긴다.
유튜브, SNS에서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가 준연예인이 되면서 채널 수익과 관련된 분쟁은 계속될 거다. 수익이 쌓일수록 채널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관련된 자들의 갈등을 야기한다. 누가 채널의 성공에 기여했는지, 얼마큼 기여했는지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 공에 대한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수익분배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해당 유튜브 채널의 결말은 파국이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우빈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자의 시선을 더해 신선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연예계 계약 분쟁이 유튜브로 번졌다.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 일어나는 분쟁과 유튜브 출연자와 제작진의 분쟁 유형은 다르다. 하지만 계약 분쟁의 원인은 결국 '돈(수익)'이다.
연예인과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은 법정에서 판단된다. 계약 기간을 전속계약 불공정성을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과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판가름이 난다.
유튜브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을 오가지 않는다. 폭로전이 겹쳐지면서 갈등을 쌓는다. 부당함을 폭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전속계약 기간이 있는 게 아닌데다 누구나 채널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 내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으로 여론전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
최근 가수 이영지와 개그맨 장동민의 아버지인 장광순 (유튜버 장이장)이 각각 출연 중이던 유튜브 채널 '차린 건 없지만'과 '그까이꺼' 제작진과의 갈등을 폭로했다. 장광순은 '그까이꺼'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제작진과 수익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이든 김PD 마음대로 했다"며 "김PD가 하기 싫다는 말을 하고 영상을 가져가려면 얼마를 달라고 하더라. 그만한 돈도 없어서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까이꺼'의 김PD는 장광순 씨와 5대5 수익분배 계약을 맺었으나, 장광순 씨가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자신이 7을 갖겠다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영지도 3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차린 건 없지만' 채널의 소유권 진실 공방에 휘말렸다. 이영지는 '차린 건 없지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저희가 채널도 잃었고 제작진도 다 바뀌었다"라며 "채널을 빼앗겨서 돈이 없다. 32만명의 수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차린 건 없지만'은 이영지가 만든 채널이 아니라 15회 계약을 맺고 촬영했던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함께 했기에 남다른 애착이 있는 건 이해하나 '빼앗겼다'고 보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차린 건 없지만' 제작진도 이영지의 이야기와 다른 게 있다고 주장했고, 이영지는 "너무 섣불리 감정을 앞세워 소란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새로운 채널에서 소통하자고 했다.
장광순과 이영지 모두 기존 유튜브 채널을 떠났다. 두 사람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든 뒤 상대에게 선공을 날리고 자연스럽게 새 채널도 홍보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왜 분쟁이 일어날까. 답은 수익(돈).
유튜브는 제약이 없다.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범위가 방송 프로그램보다 넓다. 유튜버는 동영상에 게재되는 광고나 멤버십, 커머스 등 다양한 기타 수익 창출 기능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협찬이나 유료 광고는 유튜브 수익금과 별개의 수입이다. 그래서 과거에 다비치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 한혜연 등이 '뒷광고'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유튜브의 수입은 구독자 수와 동영상 조회수에 따라 달라진다.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광고나 커머스를 통해 챙기는 수익만 월에 5000만 원 이상이다.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 비용은 물론 교통비 등 다양한 지출도 쪼개는 연예인과 달리 유튜버는 수익분배 비율도 훨씬 높다. 방송 출연 한 번보다 영상 콘텐츠 하나가 더 많은 부를 안긴다.
유튜브, SNS에서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가 준연예인이 되면서 채널 수익과 관련된 분쟁은 계속될 거다. 수익이 쌓일수록 채널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관련된 자들의 갈등을 야기한다. 누가 채널의 성공에 기여했는지, 얼마큼 기여했는지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 공에 대한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수익분배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해당 유튜브 채널의 결말은 파국이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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