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첫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측이 강경한 입장을 냈다. 김가람의 학폭 논란에 대해 '고소'로 입막음하던 하이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가람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 대륜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및 보호자의 진술, 경인중학교장 명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김가람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대륜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김가람의 학폭위 통보서는 "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년 4~5월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2018년 6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 피해자 유은서는 계속되는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여 자의에 의하여 전학을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은서의 잘못으로 강제전학을 당하였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며 전학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4년 후 김가람이 르세라핌 멤버로 공개되자 피해자는 당시 사건이 떠오르는 한편 앞으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러던 중 네이트판을 통해 김가람의 폭로가 시작됐다. 피해자는 김가람의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김가람의 폭로글을 올린 사람으로 지목됐다. 이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글 등을 통해 악의적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일부 게시물은 모자이크된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한걸 고맙게 생각해라. 르세라핌을 스토킹한다면 자신의 무덤 팔 준비해라'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
피해자는 누구든 자신의 얼굴을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자신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시시때때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쉬기 어려운 공황발작 증상까지 겪게 됐다고 밝혔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구로경찰서에 접수하고, 하이브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위 내용증명에는 김가람이 유은서에게 가한 집단가해행위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였고, 김가람을 악의적으로 음해했다는 오해로 고통받고 있는 유은서의 심경을 담은 탄원서, 그리고 김가람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를 첨부했다.
피해자측은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됐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국 자살시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해자의 학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학교에 자퇴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최종자퇴처리 전 7주간의 숙려기간으로 피해자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다시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외부활동을 일절 중단하고 피해자만 돌보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보호자 가김가람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하이브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차 가해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것을 결정한 이유는 보상보다 '2차 가해의 중단'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가 문제되자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심지어‘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자, 피해자의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더 이상 참으라고만 할 수 없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고 도리어 김가람이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으니, 더 이상 2차 가해가 없도록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은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김가람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 대륜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및 보호자의 진술, 경인중학교장 명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김가람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대륜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김가람의 학폭위 통보서는 "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년 4~5월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2018년 6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 피해자 유은서는 계속되는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여 자의에 의하여 전학을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은서의 잘못으로 강제전학을 당하였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며 전학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4년 후 김가람이 르세라핌 멤버로 공개되자 피해자는 당시 사건이 떠오르는 한편 앞으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러던 중 네이트판을 통해 김가람의 폭로가 시작됐다. 피해자는 김가람의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김가람의 폭로글을 올린 사람으로 지목됐다. 이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글 등을 통해 악의적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일부 게시물은 모자이크된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한걸 고맙게 생각해라. 르세라핌을 스토킹한다면 자신의 무덤 팔 준비해라'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
피해자는 누구든 자신의 얼굴을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자신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시시때때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쉬기 어려운 공황발작 증상까지 겪게 됐다고 밝혔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구로경찰서에 접수하고, 하이브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위 내용증명에는 김가람이 유은서에게 가한 집단가해행위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였고, 김가람을 악의적으로 음해했다는 오해로 고통받고 있는 유은서의 심경을 담은 탄원서, 그리고 김가람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를 첨부했다.
피해자측은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됐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국 자살시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해자의 학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학교에 자퇴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최종자퇴처리 전 7주간의 숙려기간으로 피해자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다시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외부활동을 일절 중단하고 피해자만 돌보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보호자 가김가람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하이브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차 가해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것을 결정한 이유는 보상보다 '2차 가해의 중단'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가 문제되자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심지어‘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자, 피해자의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더 이상 참으라고만 할 수 없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고 도리어 김가람이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으니, 더 이상 2차 가해가 없도록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은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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