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륜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김가람의 학폭위 통보서는 "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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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8년 6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

4년 후 김가람이 르세라핌 멤버로 공개되자 피해자는 당시 사건이 떠오르는 한편 앞으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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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누구든 자신의 얼굴을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자신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시시때때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쉬기 어려운 공황발작 증상까지 겪게 됐다고 밝혔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구로경찰서에 접수하고, 하이브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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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은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됐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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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호자 가김가람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하이브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차 가해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것을 결정한 이유는 보상보다 '2차 가해의 중단'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가 문제되자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심지어‘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자, 피해자의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더 이상 참으라고만 할 수 없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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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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