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케이윌의 투표 독려 의도와 달리 그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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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윌은 자신의 위법을 의식한 뒤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가해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업로드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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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케이윌은 선거법 위반 인증샷과 SNS에 24시간 내 사라지는 사과문을 올렸다. 제한된 시간 안에 봐야 하는 사과문에 대한 무성의함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투표장에는 사진 촬영을 금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다. 1981년생인 케이윌에게 이번 투표가 처음은 아닐터. 무지했다고 하는 건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투표를 독려하는 건 좋지만 선거 전 미디어를 통해 선거법 위반 요소 등을 강조했다. 인증샷을 올릴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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