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후 근황 전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500만원 벌금형 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500만원 벌금형 선고

리지는 지난해 5월 18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선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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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원 텐아시아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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