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해 그와 함께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과 대마 매수 자금을 빌렸줬던 A씨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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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일훈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속된 4명의 피고인 모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새롭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 원 어치의 대마초 820g 매수했다. 암호화폐로 거래한 것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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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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