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X재아 자매
다니지도 않은 학교서 폭력?
유행처럼 번지는 '허위 폭로'
사진=이수진SNS
사진=이수진SNS
다니지도 않은 학교에서 폭력이라니. 축구선수 이동국의 딸로 알려진 재시, 재아 자매는 최근 자신들을 겨냥한 폭로 글을 접했다. 5년간 홈스쿨링을 했다는 이들 자매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 글이 온라인에 게재된 것.

근거는 없으나 두 소녀를 해코지 하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폭로자는 “친구에게 강제로 잡초를 먹이고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자매는 학교 폭력과 강제 전학 루머를 부인했다. 재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악의적인 의도가 분명한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동생 재아 역시 "저랑 재시는 채드윅 국제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다른 학교에서도 강제 전학을 당한 적이 없다”라며 “5년간 홈스쿨링을 했으며 이 댓글은 허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재시, 재아 엄마이자 이동국 아내 이수진 씨도 운영 중인 유튜브채널 대박 패밀리 계정으로 "해명 가치도 없는 댓글”이라며 폭로에 대해 해명했다.

폭로자도 가만 있지 않았다. 그는 재시, 재아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반박 댓글에 "강제전학 당하고 다른 데서도 강제전학 또 당해서 홈스쿨링 하는 거다. 알고 말하라"며 "채드윅 국제 학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안다"고 추가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커진 상황.

이동국의 두 딸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폭로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중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서다. 허위폭로는 심각한 범죄. 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 학교 폭력 피해를 겪었던 이들에게도 큰 상처를 안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한다 해도, 높은 금액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상황.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학폭 폭로’는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억울한 피해자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거짓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연예계는 허위 폭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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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가수 현아와 이달의소녀 츄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현아의 경우 폭로자가 돌연 폭로 글을 삭제한 뒤 잠적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고, 츄는 과거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이 자필 사과문을 통해 허위 폭로였음을 시인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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