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박용기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용기는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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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배우 박용기 역시 만취 운전 후 보행자를 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런 그에게 검찰은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노엘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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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았다. 검찰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노엘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근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 노엘이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한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 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된 새로운 고소장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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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와 노엘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졌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은 쉽다는 말이 있듯 두 사람은 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 터다. 결국 두 사람은 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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