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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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은 그동안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운전중이던 자동차가 멈춘후 오토바이가 들이 받고 지나간것이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봐야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음성 녹취록 증거를 들어 불순한 의도의 고의 사고"라며 혐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관련해선 김흥국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됐다. 또 김흥국이 좌회전을 하려다 멈추면서 교차로에 상당 부분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에 적지 않은 방해가 됐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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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은 또한 "근래 오토바이의 자동차 도로 난입과 신호위반, 난폭 곡예운전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안전 운전하는 교통문화가 정착했는데, 오토바이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공분을 느낀다. 이런 라이더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나쁜 이미지로 매도될수 있다. 운전중에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오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엿다.
이어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온라인 네티즌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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