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한남동 유엔빌리지 거주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강남 자곡동
방송인 박나래/ 사진=텐아시아DB
방송인 박나래/ 사진=텐아시아DB
최근 55억원 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화제를 모은 방송인 박나래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4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박나래는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유엔빌리지'에 거주 중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옮겨놓은 것이 밝혀졌다.

위장 전입 의혹은 지난 7월 13일 박나래가 서울 이태원동에 55억원에 달하는 단독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주소지가 자곡동으로 기재됐던 것.

그동안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자신의 집을 공개해왔다. 수년간 여러 번의 이사를 다녔지만 자곡동에 위치한 집을 공개한 적은 없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의미다.

특히 박나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빌리지에서 살고 있다. 이사 당시에는 '나 혼자 산다'에서 새 집을 공개하며 전세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유엔빌리지 내 다른 세대로 옮기며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박나래가 지난해 '나혼자산다'에서 공개한 집/ 사진=MBC 캡처
박나래가 지난해 '나혼자산다'에서 공개한 집/ 사진=MBC 캡처
이에 따르면 박나래는 햇수로 4년째 한남동에서 거주 중이다. 하지만 그의 주소지는 느닷없이 강남구 자곡동으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박나래가 유엔빌리지로 입주하기 전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한 집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했다. 이 역시 자곡동과는 거리가 멀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사를 간 뒤 14일 이내에 실 거주지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장 전입이 되는 것.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징역 3년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 다른 사람의 아파트 당첨 기회를 빼앗거나 심지어 부동산 투기나 탈세 등에 이용될 수 있어 현행법상 금하고 있다. 의도와 목적이 어떻든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박나래가 현재 유엔빌리지에 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한다. 본인에게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소속사 측은 "전혀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 했다. 무지했다"며 "주소 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나래는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바꿔줘! 홈즈',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KBS2 '랜선장터', KBS Joy '썰바이벌',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 출연 중이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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