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서 실명 나온 피해자
엠넷과 질긴 악연의 고리
'철저한 보상' 약속, 지켜질까
엠넷과 질긴 악연의 고리
'철저한 보상' 약속, 지켜질까

'까놓고, 까칠하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가 매주 일요일 화제가 되는 연예·방송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엠넷과 피해자 A씨의 질긴 인연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A씨의 실명이 언급됐다. 어릴적부터 가수가 되겠다던 한 소녀의 꿈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업무방해·사기)로 기소된 김 CP와 김 전 사업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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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A씨를 언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에서 실제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김 CP가 그의 이미지가 데뷔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떨어뜨렸다. 김 CP는 김 전 부장에게 "A씨가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고 물었고, 이에 김 전 부장이 괜찮다는 식으로 답하자 실제로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돌학교'에서 A씨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방송 첫 주부터 1위를 거머쥐었다. 4주차까지도 3위 안에 들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점점 순위가 내려가더니 최종 11위로 아쉽게 데뷔에 실패했는데, 제작진의 순위 개입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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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노래 '러브밤(LOVE BOMB)' 가이드 보컬을 맡았다. '아이돌학교' 데뷔 조에 포함돼 자신이 받았어야 할 곡을 남들이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만든 셈이다.
그렇게 대중과 멀어진 A씨는 '아이돌학교' 이후 카페 아르바이트, 피팅 모델 등 각종 알바를 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꿈이었던 가수가 돼 무대에 오르겠다는 꿈은 그렇게 멀어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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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끼친 장본인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됐지만 A씨의 짓밟힌 꿈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나. 그럼에도 엠넷은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물론 '아이돌학교' 조작의 피해자들 위한 철저한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상처받은 삶과 지나간 과거를 보상할지는 시청자들과 투표에 참여한 모두가 지켜볼 일이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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