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언급
"현행법상 유흥접객원은 여성만 인정"
"남성접객원은 명문화 NO, 불법 의혹"
"현행법상 유흥접객원은 여성만 인정"
"남성접객원은 명문화 NO, 불법 의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 '유흥종사자 범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 류성재를 가라오케에서 처음 만났다고 밝힌 가운데, '현행법상 남성 접객원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만큼 불법이 아니냐'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등장했다. 3일 한 누리꾼은 디씨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를 통해 한예슬 남자친구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해당 누리꾼은 자신이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민원 내용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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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원에서 이 누리꾼은 한예슬의 남자친구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바로 며칠 전 식약처에서 답변했듯이,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 2일 10살 연하 남자친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남자친구의 과거사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남자친구가) 가라오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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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몇 년 전 지인분들과 간 곳(가라오케)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작년 9월이다. 그 시기는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라고 덧붙였다.

또한 남자친구가 일명 '제비'였고,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남자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길 듣게 됐고, 제가 직접 보지 못한 소문보단 저에게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제 친구 말을 믿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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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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