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김흥국, 뺑소니 혐의 적용시 3500만원 들어"
"그 돈 저한테 달라" 녹취록도 공개
"그 돈 저한테 달라" 녹취록도 공개

공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김흥국은 비보호 빨간 불 상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차를 멈추려 했다. 이 때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앞 번호판을 스치듯 지나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정강이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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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김흥국을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다. 김흥국은 경찰 조사에서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공갈과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김흥국은 녹취록도 공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통화에서 "김흥국 선생님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대충 들어갈 돈이 최소 3,500만 원이 들어간다. 전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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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되었다"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 텐데 당사자가 그냥 가길래 '별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뺑소니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금전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이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면서 "설령 못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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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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