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라이브', 서예지 논란 다뤄
변호사 "불매 운동 등 있다면 서예지가 손해배상해야 할 것"
변호사 "불매 운동 등 있다면 서예지가 손해배상해야 할 것"

'연중 라이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예지와 관련해 허주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허 변호사는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과정이나 결과 중에 어떤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예지 씨가 문자 내용에서 했던 말들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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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텐아시아와의 통화에서 "서예지는 지난해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몸값이 많이 올랐을 것"이라며 "모델료가 1년 계약 기준 5억에서 최대 1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각종 구설을 이유로 업체에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서예지 측은 연간 최대 30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3일 김정현과의 대화는 연인 사이의 흔한 애정 싸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이나 학력 위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소속사 측은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아 입학을 준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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