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A 씨에게 영상 편지로 사과를 전한 여성./사진=인스타그램
사진작가 A 씨에게 영상 편지로 사과를 전한 여성./사진=인스타그램
에스파 윈터를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던 팬들이 태세전환에 나섰다. 누명을 썼던 사진작가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영상과 함께 '에스파 촬영 비하인드 영상에서 불법 촬영 행동이 포착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A 씨가 에스파 윈터의 뒤를 지나가던 중 휴대폰을 아래로 내렸고, 곧바로 주머니에 집어넣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일부 팬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

하지만, 에스파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영상에 등장한 분은 화보 촬영을 담당한 포토그래퍼로,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불법 촬영설을 일축했다.

소속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A씨에 대한 인신공격은 멈추않았다. A 씨의 개인 SNS는 악플 댓글 테러로 도배가 됐다.

하지만, A 씨가 고소 의지를 밝히자 상황은 급변했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느낀 악플러들이 앞다퉈 사과에 나선 것. A 씨는 "이미 다 보냈습니다, 선처해달라고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라며 선을 그었다.

사진작가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고소를 선처해 달라는 팬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들은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느끼고 후회한다", "상처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5초 짜리 영상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여 큰 상처가 되는 댓글을 남겨서 죄송하다" 등 뒤늦은 사과를 전했다.
사진작가 A 씨가 공개한 사과 메시지./사진=인스타그램
사진작가 A 씨가 공개한 사과 메시지./사진=인스타그램
지난 16일에는 악플러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을 담은 영상까지 등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여성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작가님의 실명을 거론하며 글을 게시함으로써 해당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를 제공한 점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선명의 신홍명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유사 동종전과 유무나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 등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합의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정보통신망에서의 악플 등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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