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콘텐츠협회, 병역법 실행령 반대
"현실성 없고 상대적 박탈감만"
새 병역법 혜택, BTS 빼곤 못받아
"현실성 없고 상대적 박탈감만"
새 병역법 혜택, BTS 빼곤 못받아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새 병역법 실행령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은 "오는 6월 23일 시행을 앞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3에 대하여 '케이팝(K-Pop) 산업을 주도해온 음콘협과 이하 26개 회원사는 대중문화예술(음악) 분야를 대표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케이팝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현 시행령은 "현실성이 없고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을 전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고, '우수자'의 범위는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 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인물로 한정했다.
음콘협 측은 "이를 정리하면, 입영연기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라며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수여되고 포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시행령을 적용받으려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훈장을 받으려면 포상후보자로 추천받아야 하는데, 대상자가 되려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며 기존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남는 것을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기준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향후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전무할 것이라고 예상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의견을 첨언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에 따라 입영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케이팝 그룹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우리 언어로 된 노래로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우리말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15년 이상 활동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특별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을 수 있게된 것.
음콘협 측은 병역법 개정안의 취지가 "20대 병역의무자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대상을 15년 이상 활동 경력이 필요한 훈장 포상자로 정한 것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행법상 높은 대학진학률로 70%에 가까운 20대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은 "오는 6월 23일 시행을 앞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3에 대하여 '케이팝(K-Pop) 산업을 주도해온 음콘협과 이하 26개 회원사는 대중문화예술(음악) 분야를 대표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케이팝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현 시행령은 "현실성이 없고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을 전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고, '우수자'의 범위는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 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인물로 한정했다.
음콘협 측은 "이를 정리하면, 입영연기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라며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수여되고 포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 시행령을 적용받으려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훈장을 받으려면 포상후보자로 추천받아야 하는데, 대상자가 되려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며 기존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남는 것을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기준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향후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전무할 것이라고 예상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의견을 첨언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에 따라 입영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케이팝 그룹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우리 언어로 된 노래로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우리말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15년 이상 활동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특별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을 수 있게된 것.
음콘협 측은 병역법 개정안의 취지가 "20대 병역의무자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대상을 15년 이상 활동 경력이 필요한 훈장 포상자로 정한 것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행법상 높은 대학진학률로 70%에 가까운 20대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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