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콘텐츠협회, 병역법 실행령 반대
"현실성 없고 상대적 박탈감만"
새 병역법 혜택, BTS 빼곤 못받아
"현실성 없고 상대적 박탈감만"
새 병역법 혜택, BTS 빼곤 못받아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고, '우수자'의 범위는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 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인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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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훈장을 받으려면 포상후보자로 추천받아야 하는데, 대상자가 되려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며 기존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남는 것을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기준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향후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전무할 것이라고 예상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의견을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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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측은 병역법 개정안의 취지가 "20대 병역의무자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대상을 15년 이상 활동 경력이 필요한 훈장 포상자로 정한 것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행법상 높은 대학진학률로 70%에 가까운 20대가 대학생/대학원생임에 따라 입영 연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육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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