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피소
대표 "협의했던 업무 종료"
고소인 "협의한 적 없다"
대표 "협의했던 업무 종료"
고소인 "협의한 적 없다"

디온컴은 "2020년 4월 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 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도 없다"며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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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온컴은 현재 법무법인 천지로의 구교실 변호사를 선임해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녹취록과 '채권자 디온커뮤니케이션, 채무자 밀라그로'로 기재된 우선협상계약서를 서초경찰서, 동부지법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디온컴은 "A씨가 영탁 콘서트와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주겠다고 해 지난해 2억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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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탁 소속사 대표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밀라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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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이라는 회사와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디온컴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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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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