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지인에게 수천만원 빌린 후 갚지 않아
이혁재 사기 혐의로 피소
이혁재 "너무 억울해" 입장 밝혀
이혁재 사기 혐의로 피소
이혁재 "너무 억울해" 입장 밝혀

이혁재가 금전 문제로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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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는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하지만 이혁재는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활동이 중단되자 빚 상환에 문제가 생겼고, 이후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원금을 갚지 못해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했다.
2013년엔 이혁재는 '술집 폭행사건' 당시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해당 경찰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고, 결국 그해 12월 A사와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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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이혁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혁재에게 A 사가 청구한 2억4500여 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혁재는 피소 소식이 알려진 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너무 억울하다"며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게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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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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