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지인에게 수천만원 빌린 후 갚지 않아
이혁재 사기 혐의로 피소
이혁재 "너무 억울해" 입장 밝혀
이혁재 사기 혐의로 피소
이혁재 "너무 억울해" 입장 밝혀
개그맨 이혁재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혁재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A 씨는 "이혁재가 2000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줬는데, 최근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렸다.
이혁재가 금전 문제로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혁재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 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 원을 빌렸다. 이후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혁재는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하지만 이혁재는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활동이 중단되자 빚 상환에 문제가 생겼고, 이후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원금을 갚지 못해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했다.
2013년엔 이혁재는 '술집 폭행사건' 당시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해당 경찰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고, 결국 그해 12월 A사와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계약 해지 당시 이혁재는 매달 300만 원씩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갚지 못할 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혁재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법적 분쟁을 하게된 것.
재판 과정에서 이혁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혁재에게 A 사가 청구한 2억4500여 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혁재는 피소 소식이 알려진 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너무 억울하다"며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게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인이 채무를 상환받아야할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무비용을 빌린 것"이라며 "비용도 200만원과 700만원 정도다. 돈 1000만원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혁재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A 씨는 "이혁재가 2000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줬는데, 최근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렸다.
이혁재가 금전 문제로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혁재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 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 원을 빌렸다. 이후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혁재는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하지만 이혁재는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활동이 중단되자 빚 상환에 문제가 생겼고, 이후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원금을 갚지 못해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했다.
2013년엔 이혁재는 '술집 폭행사건' 당시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해당 경찰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고, 결국 그해 12월 A사와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계약 해지 당시 이혁재는 매달 300만 원씩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갚지 못할 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혁재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법적 분쟁을 하게된 것.
재판 과정에서 이혁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혁재에게 A 사가 청구한 2억4500여 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혁재는 피소 소식이 알려진 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너무 억울하다"며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게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인이 채무를 상환받아야할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무비용을 빌린 것"이라며 "비용도 200만원과 700만원 정도다. 돈 1000만원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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