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역 수칙 위반 '논란'
TBS "업무상 모임이었다"
마포구,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 확인
TBS "업무상 모임이었다"
마포구,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 확인

사진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김어준 일행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지침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이어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마포구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일행은 5명이 아닌 7명이였고 10여 분 간 모여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김어준 측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DVERTISEMENT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마포구는 김어준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 씩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