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음주운전 4회 적발
음주 상태로 도로 역주행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음주 상태로 도로 역주행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가 음주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채민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중 40시간 준법강의 명령만 유지됐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만큼 음주 교통사고에 이목이 쏠렸다.
당시 채민서는 '숙취' 교통사고라며 억울함을 전한 바 있다. 채민서는 2002년 개봉한 곽경택 감독의 영화 '챔피언'의 여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당시 유오성이 연기하던 득구가 첫 눈에 반한 경미 역을 맡으며 주목 받았다.
이후 영화 '돈텔파파', '가발', '불량커플' 등에 출연했고, 특히 2010년 개봉한 영화 '채식주의자'에서 8kg을 감량하고 전라 노출 연기를 선보이며 화제가 됐다. 음주운전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OCN '경성기방 영화관', 영화 '숙희', '캠핑'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2019년 TV조선 '바벨' 이후 이렇다할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범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가 채민서의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판단했던 것.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4번째 음주운전적발임에도 불구,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채민서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채민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중 40시간 준법강의 명령만 유지됐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만큼 음주 교통사고에 이목이 쏠렸다.
당시 채민서는 '숙취' 교통사고라며 억울함을 전한 바 있다. 채민서는 2002년 개봉한 곽경택 감독의 영화 '챔피언'의 여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당시 유오성이 연기하던 득구가 첫 눈에 반한 경미 역을 맡으며 주목 받았다.
이후 영화 '돈텔파파', '가발', '불량커플' 등에 출연했고, 특히 2010년 개봉한 영화 '채식주의자'에서 8kg을 감량하고 전라 노출 연기를 선보이며 화제가 됐다. 음주운전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OCN '경성기방 영화관', 영화 '숙희', '캠핑'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2019년 TV조선 '바벨' 이후 이렇다할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범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가 채민서의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판단했던 것.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4번째 음주운전적발임에도 불구,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채민서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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